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조의3 (합의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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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계기관과 항공정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책임한계4. 협조절차5. 효력 발생일6. 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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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계기관과 항공정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책임한계4. 협조절차5. 효력 발생일6. 부칙 등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계기관과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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