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조의3 (합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계기관과 항공정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책임한계4. 협조절차5. 효력 발생일6. 부칙 등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계기관과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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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Objectives제2조 · 용어의 정의, Definitions제3조 · 적용범위 등, Applicability제3조의2 · 표준운영절차 수립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3조의3 · 합의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배포, Distribution제5조 · 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제5조의2 · 항공정보업무 조직의 설치, Organization of an AIS establishment제6조 · 종사자의 지정, Designation of AIS and Charts Personnel제7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