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11조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편각선을 지도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축척에 관계없이 정확한 도시를 위해 필요한 보간법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간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편각 정보의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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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207조 · 형식, Format제208조 · 투영, Projection제209조 · 식별, Identification제210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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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제213조 · 기능, Function제214조 · 전시정보, Information available for display제215조 · 전시기준, Display requirements제216조 · 자료의 제공 및 갱신, Provision and updating of data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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