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3조의2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IM)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AIM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책적인 운영계획을 총괄ㆍ조정하며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AIM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장은 다른 기관(부서)에서 정보공유를 위해 AIM 시스템과 연계 요청 시 AIM 시스템 운영 상 문제가 없을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계한다.
③AIM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의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중 1명을 운영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AIM 시스템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AIM 시스템의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2. AIM 시스템 운영 및 업무담당자 간 업무협의 및 조정3. AIM 시스템 운영 시 광주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조4. AIM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적용5. AIM 시스템 및 하부시스템 운영실태 파악6. AIM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사용자를 위한 교육7. AIM 시스템 자료의 입력 및 업데이트 검토 승인8. 업무담당자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 접수ㆍ처리9. AIM 시스템 개선ㆍ개발 등에 관한 형상관리10. AIM 시스템의 계정(ID), 비밀번호 및 사용자 권한 관리11. 그밖에 AIM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의 AIM 시스템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AIM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적용2. AIM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수시로 분석하여, 필요시 운영책임자에게 개선 요청3. AIM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4. AIM 시스템의 성능개선, 개발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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