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2조 (자동화의 이용, Use of autom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업무의 품질, 효율성 및 비용효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화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자동화된 절차를 이행하고 위험식별방식을 완화 하였을 경우에는 데이터 및 정보의 무결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
③항공자료 품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동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1. 데이터처리과정에 관련된 관계자간에 디지털 항공자료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것2.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항공정보 교환 모델 및 자료 교환 모델을 사용할 것
④항공정보 모델은 교환될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할 수 있다.1. 항공정보 특성 및 특징, 연관성,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 통합모델링언어(Unified Modelling Language, UML) 사용2. 데이터 값 제약 및 데이터 검증규칙 포함3. 제26조제2항에 따른 메타데이터 제공 포함4.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동안 항공정보 특성의 특징에 대한 변화를 파일화 할 수 있는 임시 모델 포함
⑤항공자료 교환 모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될 수 있다.1.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암호 형식 적용2. 제4항에 따른 항공정보 모델의 모든 종류, 속성, 데이터 형식 및 연관성을 포함3. 그룹 사용자를 통해 기존 특성을 연장할 수 있는 확장방법을 제공하고, 전 세계 표준화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새로운 특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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