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2조 (자동화의 이용, Use of autom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업무의 품질, 효율성 및 비용효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화를 도입하여야 한다.
자동화된 절차를 이행하고 위험식별방식을 완화 하였을 경우에는 데이터 및 정보의 무결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
항공자료 품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동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1. 데이터처리과정에 관련된 관계자간에 디지털 항공자료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것2.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항공정보 교환 모델 및 자료 교환 모델을 사용할 것
항공정보 모델은 교환될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할 수 있다.1. 항공정보 특성 및 특징, 연관성,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 통합모델링언어(Unified Modelling Language, UML) 사용2. 데이터 값 제약 및 데이터 검증규칙 포함3. 제26조제2항에 따른 메타데이터 제공 포함4.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동안 항공정보 특성의 특징에 대한 변화를 파일화 할 수 있는 임시 모델 포함
항공자료 교환 모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될 수 있다.1.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암호 형식 적용2. 제4항에 따른 항공정보 모델의 모든 종류, 속성, 데이터 형식 및 연관성을 포함3. 그룹 사용자를 통해 기존 특성을 연장할 수 있는 확장방법을 제공하고, 전 세계 표준화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새로운 특성 추가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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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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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