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4조 (인적요소 고려사항, Human Factors consider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뿐만 아니라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설계, 내용, 처리과정 및 배포 시에도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적요소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인간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정보 무결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험을 식별하는 경감단계가 이루어져 한다. 이것은 시스템 설계, 운영절차 또는 운영환경 개선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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