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7조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 세트, Aerodrome Mapping data sets)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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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 세트에 대하여 비행장 형상의 디지털 표현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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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 세트에 대하여 비행장 형상의 디지털 표현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세트는 활주로시단, 유도로안내선 및 주기구역처럼 지점(point), 선(line), 또는 다각형(polygon) 등과 같은 속성 및 기하학구조로 구성된 비행장 특성들로 이루어진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 세트는 국제민간항공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항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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