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00조 (투영, Proje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각투영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투영법의 명칭과 기본 매개변수를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위선의 간격을 1 도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경선 및 위선의 눈금 간격을 위도 및 지도의 축척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경선의 눈금 간격은 5 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본초자오선과 적도로부터 눈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외곽에 표시된 모든 경선 및 위선에 수치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도 내부의 각 경선과 위선에도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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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제196조 · 기능, Function제197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98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199조 · 형식,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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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202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203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제204조 · 기능, Function제205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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