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92조 (식별, Identific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각 도면에 명칭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명칭은 도면에 표시된 중요한 도시 또는 주요 지리적 특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세계항공도에 일치하는 참조번호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구분하는 접미어를 붙여 항공도를 식별하여야 한다.<img id="10943247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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