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17조 (성능시험, 고장 경고 및 표시, Performance tests, malfunction alarms and indic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주요기능에 대한 탑재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시기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가 발생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시스템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경고 또는 표시를 전시기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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