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04조 (기능, Function)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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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행계획도에 계획한 비행경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치결정방법과 추측항법을 통해 항공기의 위치에 대한 지속적인 비행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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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행계획도에 계획한 비행경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치결정방법과 추측항법을 통해 항공기의 위치에 대한 지속적인 비행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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