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2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범위는 계기접근절차의 모든 구간 및 접근방식별로 필요한 추가 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도에 대한 최적의 판독성을 제공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1. 지도상에 표기되는 절차2. 종이 규격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행장 또는 비행장 인근에 위치한 DME를 중심으로 또는 DME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는 비행장 표점을 중심으로 반경 20 킬로미터(10 해리)의 원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계선상에 반지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거리에 관한 축척을 측면도 하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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