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2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의 범위는 계기접근절차의 모든 구간 및 접근방식별로 필요한 추가 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도에 대한 최적의 판독성을 제공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1. 지도상에 표기되는 절차2. 종이 규격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축척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행장 또는 비행장 인근에 위치한 DME를 중심으로 또는 DME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는 비행장 표점을 중심으로 반경 20 킬로미터(10 해리)의 원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계선상에 반지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거리에 관한 축척을 측면도 하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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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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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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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