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8조 (항공정보의 표준화된 표기, Aeronautical information in a Standardized present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화된 표출방식으로 제공되는 항공정보에는 항공정보간행물(AIP), AIP 수정판, AIP 보충판, AIC, NOTAM 및 항공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AIP, AIP 수정판, AIP 보충판 및 AIC는 종이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전자문서(eAIP)로 제공될 경우에는 전자장치에 표출할 수 있고 종이로도 인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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