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12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계기접근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민간항공에 이용되는 모든 비행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비행장도 표시할 수 있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항공교통업무 체제의 구성요소를 표시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체제와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식별부호, 주파수 및 도ㆍ분ㆍ초로 구성된 지리적 좌표2. 거리측정장비(이하 "DME"라 한다)의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30 미터(100 피트)단위로 표시된 거리측정장비 송신안테나의 표고3. 공역의 수평, 수직한계 및 등급을 포함한 모든 공역의 표시4. 항공로명칭, 항공로 각 구간의 양방향에 대해 1 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진로와 제한사항을 포함한 항행요건의 명칭 및 교통흐름의 방향을 포함한 항공로 비행을 위해 설정된 모든 항공로(교통흐름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5. ATS 항공로를 구성하지만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지 않은 모든 중요지점과 명칭부호 및 도ㆍ분ㆍ초로 표시된 지리적 좌표6. VOR/DME를 이용하여 지역항법비행로를 구성하는 웨이포인트(waypoint)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가. 참조 VOR/DME의 식별부호 및 무선주파수나. 항행지점이 시설과 동일 위치가 아닐 경우에는 기준 VOR/DME로부터 1/10 도 단위의 방위와, 2/10 킬로미터 (1/10 해리)단위의 거리7. 모든 필수 보고지점과 비필수 보고지점 및 ATS/기상(MET) 보고지점8. 선회지점 또는 보고지점을 구성하는 중요지점간의 가장 가까운 1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단위의 거리주 - 항행안전무선시설간은 총 거리를 표시할 수도 있다.9. VOR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항공로 구간 상에 가장 가까운 1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단위의 거리로 표시되는 주파수 변경 지점10. ATS 항공로상에서 50 미터 또는 100 피트 단위로 올림한 최저항공로고도와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11. 채널을 포함한 관련 통신시설(적용시, logon 주소와 SATVOICE 번호 포함)12. 방공식별구역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국지지역에 설정된 출발, 도착 비행로 및 관련 체공장주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역도, 표준계기출발도, 표준계기도착도에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항공로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설정되어 있다면, 고도계수정 지역의 경계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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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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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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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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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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