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12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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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계기접근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민간항공에 이용되는 모든 비행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비행장도 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계기접근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민간항공에 이용되는 모든 비행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비행장도 표시할 수 있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항공교통업무 체제의 구성요소를 표시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체제와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식별부호, 주파수 및 도ㆍ분ㆍ초로 구성된 지리적 좌표2. 거리측정장비(이하 "DME"라 한다)의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30 미터(100 피트)단위로 표시된 거리측정장비 송신안테나의 표고3. 공역의 수평, 수직한계 및 등급을 포함한 모든 공역의 표시4. 항공로명칭, 항공로 각 구간의 양방향에 대해 1 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진로와 제한사항을 포함한 항행요건의 명칭 및 교통흐름의 방향을 포함한 항공로 비행을 위해 설정된 모든 항공로(교통흐름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5. ATS 항공로를 구성하지만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지 않은 모든 중요지점과 명칭부호 및 도ㆍ분ㆍ초로 표시된 지리적 좌표6. VOR/DME를 이용하여 지역항법비행로를 구성하는 웨이포인트(waypoint)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가. 참조 VOR/DME의 식별부호 및 무선주파수나. 항행지점이 시설과 동일 위치가 아닐 경우에는 기준 VOR/DME로부터 1/10 도 단위의 방위와, 2/10 킬로미터 (1/10 해리)단위의 거리7. 모든 필수 보고지점과 비필수 보고지점 및 ATS/기상(MET) 보고지점8. 선회지점 또는 보고지점을 구성하는 중요지점간의 가장 가까운 1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단위의 거리주 - 항행안전무선시설간은 총 거리를 표시할 수도 있다.9. VOR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항공로 구간 상에 가장 가까운 1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단위의 거리로 표시되는 주파수 변경 지점10. ATS 항공로상에서 50 미터 또는 100 피트 단위로 올림한 최저항공로고도와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11. 채널을 포함한 관련 통신시설(적용시, logon 주소와 SATVOICE 번호 포함)12. 방공식별구역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국지지역에 설정된 출발, 도착 비행로 및 관련 체공장주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역도, 표준계기출발도, 표준계기도착도에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항공로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설정되어 있다면, 고도계수정 지역의 경계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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