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의2조 (표준운영절차 수립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 제공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항행서비스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해당 표준운영절차의 항공안전법령 준수(compli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procedures)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acceptance)을 받아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소속 항공정보업무종사자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소속 항공정보업무종사자가 항공정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쉽게 이용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형태의 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 및 열람이 가능한 컴퓨터 주변에 비치하여야 한다.1. 표준운영절차, 우발계획 등 자체 운영규정2. 합의서(LOA)3. 항공정보간행물(AIP)4.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s)5. 관계기관 연락처6. 항공정보업무 관련 규정(국토교통부고시ㆍ훈령ㆍ예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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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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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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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