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조의2 (표준운영절차 수립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 제공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항행서비스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해당 표준운영절차의 항공안전법령 준수(compli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procedures)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acceptance)을 받아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소속 항공정보업무종사자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소속 항공정보업무종사자가 항공정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쉽게 이용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형태의 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 및 열람이 가능한 컴퓨터 주변에 비치하여야 한다.1. 표준운영절차, 우발계획 등 자체 운영규정2. 합의서(LOA)3. 항공정보간행물(AIP)4.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s)5. 관계기관 연락처6. 항공정보업무 관련 규정(국토교통부고시ㆍ훈령ㆍ예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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