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5조 (색상, Colour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에 색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14에 정한 색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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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제61조 ·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제62조 · 지명에 대한 철자표기,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제6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제6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65조 · 색상, Colours지금 보는 조문
제66조 · 기복, Relief제67조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제68조 · 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제69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70조 · 인쇄글자체, Typograph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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