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9조 (기능,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밀접근지형도에 항공기 운영자가 최종 접근의 특정단계에서 무선고도계를 사용하여 결심고도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지형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지형의 측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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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 범위, Chart Coverage제95조 · 지도내용, Chart Contents제96조 · 정확도와 해상도, Accuracy and resolution제97조 · 전자적 기능성, Electronic functionality제98조 ·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 Chart data product specifications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99조 · 기능, Function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01조 · 축척, Scale제102조 · 식별, Identification제103조 · 평면도 및 측면도 수록 정보, Plan and profile information제104조 · 기능, Func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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