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1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항공지도를 발간하여야 한다.1. 본부장이 구축한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을 이행할 것2. 항공지도에 표기하는 항공자료에 대한 지도 상세값 및 무결성 등급은 별표 1의2에서 정한 항공자료 품질기준을 따를 것3. 항공자료 무결성 등급에 기준한 유효성확인 및 검증절차와 품질경영시스템의 세부사항은 제20조 및 제23조의 기준을 따를 것4. 전자항공 데이터세트는 저장 또는 전송할 경우 자료의 변질 및 임의수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32-bit CR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결성은 제20조에 정한 기준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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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 기복, Relief제67조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제68조 · 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제69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70조 · 인쇄글자체, Typography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71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지금 보는 조문
제72조 · 기능, Function제73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74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75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76조 · 형식, Format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