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56조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자연적인 또는 문화적인 건조물(예 : 해안절벽, 절벽, 모래 언덕, 도시, 마을, 도로, 철도, 등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모호하거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만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해안선, 호수, 강과 하천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가 도시하는 지역의 특정고도와 장애물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기복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평균해면고도 및 비행장 표고를 기준으로 나타낸 지점고도를 표시할 수 있다.
⑥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표기한 대상물 부근에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다른 고도기준을 적용한 높이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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