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56조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자연적인 또는 문화적인 건조물(예 : 해안절벽, 절벽, 모래 언덕, 도시, 마을, 도로, 철도, 등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모호하거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만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해안선, 호수, 강과 하천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가 도시하는 지역의 특정고도와 장애물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기복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평균해면고도 및 비행장 표고를 기준으로 나타낸 지점고도를 표시할 수 있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표기한 대상물 부근에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다른 고도기준을 적용한 높이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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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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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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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