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5조 (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범위, Scop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AIS)가 수신하고 관리하는 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법률, 규정, 절차2. 비행장 및 헬기장3. 공역4. 항공교통업무(ATS) 항공로5. 계기비행절차6. 무선항행안전시설 또는 시스템7. 장애물8. 지형지물9. 지리적 정보10. 기타 항공정보업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②항공자료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항공자료의 정확성 및 무결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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