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6조 (메타데이터, Metadata)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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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자료 처리 및 교환을 위해서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 메타데이터 수집은 측량/원천에서 다음 계획된 사용자에게 배포까지 항공정보 자료처리과정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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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자료 처리 및 교환을 위해서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 메타데이터 수집은 측량/원천에서 다음 계획된 사용자에게 배포까지 항공정보 자료처리과정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②메타데이터는 최소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집되어야 한다.1. 자료를 생산, 전송 또는 조작하는 기관명2. 이행 내용3. 이행 날짜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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