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18조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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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수록된 기본자료와 혼동을 유발시키지 않을 경우 모든 개방된 수역, 대형호수, 강 등에 대한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에 수록된 기본자료와 혼동을 유발시키지 않을 경우 모든 개방된 수역, 대형호수, 강 등에 대한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현저한 기복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 비행장 표고로부터 300 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기복을 완만한 등고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등고선의 높이 값과 층의 음영은 갈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각각의 가장 높은 등고선내의 최고표고를 포함하여 최고지점의 높이를 검정색으로 나타내야 하며, 중요한 장애물도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본 지형도상에서 주 비행장 표고로부터 300 미터(1,000 피트)를 초과하는 등고선의 바로 다음 높이의 등고선부터 음영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등고선 및 지형에 대해 별표 14에 따라 색상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절차 담당자가 제공하는 특정 지점의 표고 및 주요 장애물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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