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조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and CHART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의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1. 비행정보업무 및 비행전정보게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2. 운항승무원 및 항공기 운항(비행계획 및 모의비행장치 등을 포함한다) 관련 업무종사자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할구역에 대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접수(receive), 수집(collate) 또는 조합(assemble), 편집(edit), 판형(format), 발간(publish)/저장(store) 및 배포(distribute)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공정보생산물 형태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선이 운항하는 공항에서 24시간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관할구역 내 항공기 운항시간 시작 2시간 전부터 운항시간 종료 2시간 후까지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내 항공기 운항시간대 이외에도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전정보업무와 비행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1.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업무기관2. 이용 가능한 다른 출처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수집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동 정보를 발행한 국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4항제2호에 따라 수집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가능한 한 배포하기 전에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포 시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에 필요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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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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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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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