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조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and CHART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의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1. 비행정보업무 및 비행전정보게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2. 운항승무원 및 항공기 운항(비행계획 및 모의비행장치 등을 포함한다) 관련 업무종사자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할구역에 대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접수(receive), 수집(collate) 또는 조합(assemble), 편집(edit), 판형(format), 발간(publish)/저장(store) 및 배포(distribute)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공정보생산물 형태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선이 운항하는 공항에서 24시간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관할구역 내 항공기 운항시간 시작 2시간 전부터 운항시간 종료 2시간 후까지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내 항공기 운항시간대 이외에도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전정보업무와 비행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1.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업무기관2. 이용 가능한 다른 출처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수집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동 정보를 발행한 국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4항제2호에 따라 수집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가능한 한 배포하기 전에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포 시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⑦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에 필요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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