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19조 (기능,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ATS 감시시스템을 사용하는 관제사에 의해 배정된 고도와 운항승무원이 비교ㆍ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이 보충지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레이더 관제 중에 배정받은 고도를 비교ㆍ검토하는 경우에만 레이더 최저고도지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지도의 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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