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9조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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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에 진북 및 자기편차를 표시하여야 하며, 자기편차에 대한 상세값은 각 항공지도 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에 진북 및 자기편차를 표시하여야 하며, 자기편차에 대한 상세값은 각 항공지도 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자기편차를 항공지도에 표기할 경우에는, 5년 단위(2000년, 2005년 등)로 구분한 연도중에서 발간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자기편차값과 연변화율을 표시한다. 다만, 연변화율을 계산하여 산출한 값이 현재의 편차값과 1 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당해 연도 단위의 일시와 편차값을 사용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이 접근관제구역내 여러 개의 비행장의 절차에 자기편차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수단위로 표현된 대표값을 적용할 수 있다.
④계기비행절차지도에 자기편차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4주(AIRAC 6 주기)이내의 간격으로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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