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69조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에 진북 및 자기편차를 표시하여야 하며, 자기편차에 대한 상세값은 각 항공지도 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자기편차를 항공지도에 표기할 경우에는, 5년 단위(2000년, 2005년 등)로 구분한 연도중에서 발간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자기편차값과 연변화율을 표시한다. 다만, 연변화율을 계산하여 산출한 값이 현재의 편차값과 1 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당해 연도 단위의 일시와 편차값을 사용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이 접근관제구역내 여러 개의 비행장의 절차에 자기편차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수단위로 표현된 대표값을 적용할 수 있다.
④계기비행절차지도에 자기편차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4주(AIRAC 6 주기)이내의 간격으로 공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제65조 · 색상, Colours제66조 · 기복, Relief제67조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제68조 · 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69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지금 보는 조문
제70조 · 인쇄글자체, Typography제71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제72조 · 기능, Function제73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74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