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3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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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기 국제민간항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장에 비행장장애물도 유형 A(운용한계)를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이륙비행로 구역에 중요한 장애물이 없는 비행장이나 비행장지형장애물도(전자)[Aerodrome Terrain and Obstacle Chart-ICAO(Electronic)]가 제공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기 국제민간항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장에 비행장장애물도 유형 A(운용한계)를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이륙비행로 구역에 중요한 장애물이 없는 비행장이나 비행장지형장애물도(전자)[Aerodrome Terrain and Obstacle Chart-ICAO(Electronic)]가 제공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이륙비행로 구역에 중요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도를 발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AIP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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