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58조 (방위, 진로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방위, 진로 및 레디얼을 자북 기준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진북 또는 도북으로 제공된 방위, 진로 또는 레디얼에 대해 명료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도북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리드 자오선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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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제160조 · 기능, Function제161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62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163조 · 식별, Identific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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