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5조 (지도내용, Chart Contents)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형상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그래픽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형상, 형상속성과 숨어 있는 공간 형상들간의 관계와 관련 위상적 관계는 응용프로그램의 도식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표시된 정보는 제한된 표시 규칙에 따라 적용된 표시 상세화에 근거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표시 상세화와 표시규칙은 데이터 세트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표시 규칙은 각각에 저장된 표시 상세화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표시 카탈로그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물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는 별표 13의 기준을 따른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ISO 표준 19117의 지리정보를 근거한 표시 메카니즘에 따라 지도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도식은 ISO 표준 19109에 있으며, 공간형상과 관련 위상적 관련은 ISO 표준 19107에 정의되어 있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시되어야 하는 지형 물체와 관련 속성과 지도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제3장제5절 및 별표 8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지형 데이터 세트에 기반을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형 물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형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DEM으로 알려진, 제한된 그리드의 교차점에서 연속적인 고도치에 의해 지형 표면을 나타내어야 하며, 제3장제5절 및 별표 10에 따라 Area2 post spacing에 대한 DEM은 1 arc/sec로 상세 되어야 한다.(약 30m)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형 표면을 표시할 때에는 DEM를 추가하여 등고선의 선택 가능한 layer로 제공되어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DEM상의 물체와 overlying하는 물체를 매치시키는 교정된 이미지를 표기하는 경우에 각각의 selectable layer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표시되는 지형 물체에 대하여 다음의 관련 속성들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야 한다.가. 좌표에서 grid 지점의 수평 위치와 고도나. 지표면 유형다. 등고선 값라. 도시, 타운과 저명한 지형지물의 이름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별표 9에 명시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된 다른 지형 속성을 표시된 지형지물과 연계되어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장애물모양을 표기하여야 한다.1. 장애물, 그리고 관련된 속성, 표시되었거나 지도에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는 제3장제5절의 요구기준을 따를 것2. 각각의 장애물은 적절한 기호와 장애물 식별자(identifier)에 의해 표시할 것3. 표시된 장애물 모양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의 관련 속성을 연계시킬 것가. 지형 좌표의 수평위치와 관련 고도나. 장애물 유형다. 장애물 크기4. 별표 9에 명시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된 다른 지형 속성은 표시된 장애물 모양과 연계할 것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비행장모양을 표기하여야 한다.1. 공항 모양, 그리고 관련 속성, 표시되거나 지도에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는 제3장제5절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비행장 데이터를 근거로 할 것2. 다음의 공항 물체는 적절한 기호로 표시할 것가. 공항표점나. 활주로, 활주로 지정 숫자, 정지로(stopway)와 개방로(clearway)다. 유도로, 에이프론, 큰 건물과 다른 알려진 공항 물체3. 표시된 공항모양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의 관련속성과 연계시킬 것가. 비행장 표점의 지리적 좌표나. 비행장 자기편차(magnetic variation), 기준년도와 연간 변화율. 이 경우 자기편차는 공항표점과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다. 활주로, 정지로(stopway)와 개방로(clearway)의 길이와 폭라. 활주로와 정지로 표면유형마. 1도 단위의 활주로 자방위바. 활주로, 정지로(stopway)와 개방로(clearway)의 각 끝단과 활주로, 정지로(stopway)의 경사에서 중요 변경지점에서 고도사. 각 활주로 방향에 대한 공시거리나 활주로 방향이 이륙이나 착륙 또는 양쪽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없는 곳에서는 약자 NU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범위 내에 위치되어 있는 각 항행안전시설을 적절한 기호로 표시하여야 하며, 항행지원시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표시된 항행지원시설과 연계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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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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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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