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55조의2 (지도의 적용, Applic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제작과 관련하여 2009년 11월 19일 이후에 채택한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 4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58조의제4항 및 제4절에 관한 사항은 2010년 11월 18일 이후에 채택한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 4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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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 · 지도의 제공, Availability제56조 · 지도의 표제, Titles제57조 ·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제58조 · 기호, Symbols제59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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