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73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내 시설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비행장/헬기장도 또는 비행장 지상이동도에 정보를 명확하게 충분히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 항공기 주기/접현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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