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6조 (데이터세트 업데이트, Data set updat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 업무기관은 데이터 세트는 최신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간격으로 수정하거나 재발행해야 한다.
②항공정보 업무기관은 영구적 변경 및 장기간(3개월 이상)의 일시적인 변경은 완전한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 또는 이전에 발행된 전체 데이터 세트와의 차이점만을 포함하는 서브세브형태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 업무기관은 완전히 재발행된 데이터 세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이전에 발행된 완전한 데이터 세트와의 차이점을 표시해야 한다.
④항공정보 업무기관은 단 기간의 일시적인 변경이 디지털 데이터(디지털 NOTAM)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완전한 데이터 세트와 동일한 항공정보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⑤AIP 및 디지털 데이터세트에 대한 업데이트는 상호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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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비행후정보업무, Post-flight information service제42조 · 일반사항, General specifications제43조 ·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Aeronautical information regulation and control제44조 · 항공정보생산물 업데이트, Aeronautical information product updates제45조 · 항공고시보, NO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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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항공정보의 차이점 등재 등, Notification of differences in the AIP제55조 · 지도제작기준,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charts제55조의2 · 지도의 적용, Applicability제55조의3 · 지도의 제공, Availability제56조 · 지도의 표제, Title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