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27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레이더최저고도지도에 다음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1. 비행장가. 국지 비행로체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비행장을 표기하며 적절할 경우 활주로 형태기호를 사용할 것나. 주요 비행장의 표고를 1 미터 또는 1 피트 단위로 표기할 것2.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및 식별부호3.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된 항공교통업무체계의 구성요소가.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그 식별부호나. 관련 지정공역의 수평범위다. 표준계기 출발 및 도착절차와 관련된 중요지점(필요시 항공기를 중요지점으로 또는 중요지점으로부터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비행로)라. 설정되었을 경우 전이고도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레이더유도와 관련된 정보1) 50 미터 또는 100 피트 단위로 올림한 최저고도2) 1도 단위로 표시한 항행안전무선시설에 대한 방위 및 레디얼 또는 지리좌표(도ㆍ분ㆍ초)에 의해 규정되어 그 경계선을 굵은 선으로 표시한 최저고도섹터의 수평범위. 다만, 지도의 판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잡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리좌표를 생략할 것3) 비행장의 주요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비행장/헬기장 표점(ARP)을 중심으로 하여 20 킬로미터 또는 10 해리 간격 또는 적절할 경우 10 킬로미터 또는 5 해리의 간격으로 가는 점선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거리표시 원과 반경표시4) 적용될 경우 저온효과 보정에 관한 설명바. 관련 관제기관의 호출부호 및 주파수를 포함한 통신절차4. 지도에 또는 지도를 포함하고 있는 동일한 페이지에 수록하는 레이더관제와 관련한 통신두절절차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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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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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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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