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4조 (디지털데이터세트, Digital data se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디지털 데이터를 다음의 각 호와 같은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1. AIP 데이터 세트(AIP data set)2. 지형 데이터 세트(Terrain data sets)3. 장애물 데이터 세트(Obstacle data sets)4.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 세트(Aerodrome mapping data sets)5. 계기비행절차 데이터 세트(Instrument flight procedure data sets)
②각 데이터세트는 추적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메타데이터세트와 함께 항공정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③본부장은 유효한 데이터 세트의 체크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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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항공정보간행물,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제30조 · AIP 보충판, AIP Supplement제31조 · 항공정보회람, Aeronautical Information Circulars제32조 · 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s제33조 ·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및 목록, Checklist and lists of valid NO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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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AIP 데이터세트, AIP data set제36조 · 지형 및 장애물 데이터 세트, Terrain and obstacle data sets제37조 ·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 세트, Aerodrome Mapping data sets제38조 · 계기비행절차 데이터 세트,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ata sets제39조 · 배포업무, Distribution service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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