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조의5 (최소인원, Minimum requirement for staff)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최소인원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 항공안전공무원 4명2.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항공안전공무원 5명3.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정보과: 항공안전공무원 5명4. 24시간 운영하는 국제공항 항공정보실: 항공안전공무원 최소 5명 이상5.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국제공항 및 국내공항: 항공안전공무원 2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종사자의 지정, Designation of AIS and Charts Personnel제7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제7조의2 · 직무기술서의 작성제7조의3 ·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Liaison with related services제7조의4 ·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International NOTAM office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7조의5 · 최소인원, Minimum requirement for staff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항공정보업무의 목적, Object of the AIS제9조 · 수평참조기준, Horizontal reference system제10조 · 수직참조기준, Vertical reference system제11조 · 시간참조기준, Temporal reference system제12조 · 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