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59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항공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비행장가. 모든 비행장은 착륙방향에 대한 제한사항을 포함하여 활주로 형태를 표시하고, 두 개의 인접 비행장간에 혼동이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폐기된 비행장은 폐기되었음을 표시할 것)나. 비행장 표고는 도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것2. 장애물가. 장애물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할 것나. 장애물 상단에 대한 높이는 미터 또는 피트 단위로 올림한 값을 표기할 것다. 비행장표고를 기준으로 한 장애물 높이를 표시할 것라. 장애물의 높이가 표시된 경우에는 높이기준을 도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기술하고 높이값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것3.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와 함께 표기할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항공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비행장가. 모든 비행장은 착륙방향에 대한 제한사항을 포함하여 활주로 형태를 표시하고, 두 개의 인접 비행장간에 혼동이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폐기된 비행장은 폐기되었음을 표시할 것)나. 비행장 표고는 도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것2. 장애물가. 장애물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할 것나. 장애물 상단에 대한 높이는 미터 또는 피트 단위로 올림한 값을 표기할 것다. 비행장표고를 기준으로 한 장애물 높이를 표시할 것라. 장애물의 높이가 표시된 경우에는 높이기준을 도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기술하고 높이값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것3.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와 함께 표기할 것4. 지정 공역 : 관제권과 공항교통구역이 설정된 곳에서는 수직한계와 당해 공역등급을 표기할 것5. 시계접근정보가. 시계접근절차가 설정된 곳에서는 동 절차를 명시할 것나. 시각보조 항행시설을 표시할 것다. 정상적인 접근강하각과 함께 진입각지시등(VASI)의 위치, 종류, 최저시선높이(minimum eye height over the threshold of on-slope signal : MEHT)와 중심축이 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지 않은 경우의 이설된 각도와 방향(예 : 오른쪽, 왼쪽)을 명시할 것6. 추가 정보가.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주파수 및 식별부호로 표시할 것나. 무선통신시설을 주파수와 함께 표시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