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59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항공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비행장가. 모든 비행장은 착륙방향에 대한 제한사항을 포함하여 활주로 형태를 표시하고, 두 개의 인접 비행장간에 혼동이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폐기된 비행장은 폐기되었음을 표시할 것)나. 비행장 표고는 도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것2. 장애물가. 장애물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할 것나. 장애물 상단에 대한 높이는 미터 또는 피트 단위로 올림한 값을 표기할 것다. 비행장표고를 기준으로 한 장애물 높이를 표시할 것라. 장애물의 높이가 표시된 경우에는 높이기준을 도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기술하고 높이값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것3.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와 함께 표기할 것4. 지정 공역 : 관제권과 공항교통구역이 설정된 곳에서는 수직한계와 당해 공역등급을 표기할 것5. 시계접근정보가. 시계접근절차가 설정된 곳에서는 동 절차를 명시할 것나. 시각보조 항행시설을 표시할 것다. 정상적인 접근강하각과 함께 진입각지시등(VASI)의 위치, 종류, 최저시선높이(minimum eye height over the threshold of on-slope signal : MEHT)와 중심축이 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지 않은 경우의 이설된 각도와 방향(예 : 오른쪽, 왼쪽)을 명시할 것6. 추가 정보가.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주파수 및 식별부호로 표시할 것나. 무선통신시설을 주파수와 함께 표시할 것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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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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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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