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33조 (환산인수의 적용, Conversion Factors)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비국제단위계 측정단위를 국제단위계 측정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별표 22의 국제단위계 측정단위의 배수로 표기한 환산인수를 사용한다.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환산인수의 일반사항, 환산인수표에 수록되지 않은 환산인수, 반올림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에 따른다.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온도를 환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4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날짜와 시간의 숫자를 표기할 경우에는 별표 25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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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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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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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