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33조 (환산인수의 적용, Conversion Factors)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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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비국제단위계 측정단위를 국제단위계 측정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별표 22의 국제단위계 측정단위의 배수로 표기한 환산인수를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비국제단위계 측정단위를 국제단위계 측정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별표 22의 국제단위계 측정단위의 배수로 표기한 환산인수를 사용한다.
②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환산인수의 일반사항, 환산인수표에 수록되지 않은 환산인수, 반올림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에 따른다.
③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온도를 환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4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날짜와 시간의 숫자를 표기할 경우에는 별표 25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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