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3조 (평면도 및 측면도 수록 정보, Plan and profile inform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밀접근지형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1. 활주로 중심 연장선의 양 측면으로 60미터(200피트) 지역에 대하여 측면도상의 거리와 일치시켜 1미터(3피트)의 간격으로 표기한 등고선과 활주로 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나타낸 등고선 높이를 수록한 평면도2. 측면도 중앙의 표고와 ±3 미터(10피트)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 무선고도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1호에 명시된 평면도내의 지형 또는 물체에 대한 표시3. 활주로 중심 연장선을 따라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900미터(3,000 피트) 거리 내에 위치한 지형에 대한 측면도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900 미터(3,000 피트)를 초과하는 거리에 위치한 지형이 산악지역이거나 지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중요할 경우, 해당 지형의 측면도를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2,000 미터(6,500 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ILS 기준점(RDH)에 대한 높이를 0.5미터(1피트)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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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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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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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