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3조 (평면도 및 측면도 수록 정보, Plan and profile inform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정밀접근지형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1. 활주로 중심 연장선의 양 측면으로 60미터(200피트) 지역에 대하여 측면도상의 거리와 일치시켜 1미터(3피트)의 간격으로 표기한 등고선과 활주로 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나타낸 등고선 높이를 수록한 평면도2. 측면도 중앙의 표고와 ±3 미터(10피트)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 무선고도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1호에 명시된 평면도내의 지형 또는 물체에 대한 표시3. 활주로 중심 연장선을 따라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900미터(3,000 피트) 거리 내에 위치한 지형에 대한 측면도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900 미터(3,000 피트)를 초과하는 거리에 위치한 지형이 산악지역이거나 지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중요할 경우, 해당 지형의 측면도를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2,000 미터(6,500 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ILS 기준점(RDH)에 대한 높이를 0.5미터(1피트)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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