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6조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실패접근, 관련 체공절차 및 시계선회절차를 포함하여 안전한 계기접근절차 수행에 적합한 지형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형정보는 절차를 이해하는데 용이할 경우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육상지역, 중요 호수 및 하천의 윤곽선은 최소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해당 지역의 특수한 고도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기복을 표시하여야 한다. 도면이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비행장 표고로부터 1 200 미터(4,000 피트)를 초과하거나 비행장 표점의 11 킬로미터(6 해리)이내의 범위에서 600 미터(2,000 피트)를 초과하는 기복이 있을 경우 또는 지형으로 인해 최종접근이나 실패접근절차의 경사도가 최적치 보다 가파른 경우에는 비행장표고로부터 150 미터(500 피트)를 초과하는 기복을 완만한 등고선, 등고선 높이값, 층별 갈색음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각각의 가장 높은 등고선내의 최고표고를 포함하여 최고지점의 높이를 검정색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본 지형도상에서 주 비행장 표고로부터 150 미터(500 피트)를 초과하는 등고선의 바로 다음 높이의 등고선부터 음영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절차 담당자가 제공하는 특정 지점의 표고 및 주요 장애물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복이 위에 명시된 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행장표고로부터 150 미터(500 피트)를 초과하는 모든 기복을 완만한 등고선, 등고선 높이값, 층별 갈색음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각각의 가장 높은 등고선내의 최고 표고를 포함하여 최고지점의 높이를 검정색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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