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5조 (AIP 데이터세트, AIP data se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AIP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포함한 AIP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36조 1항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AIP 데이터 세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하위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AIP데이터 세트는 지속적인 특성(영구적인 정보 및 장기간의 일시적인 변경)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필수적인 항공정보의 디지털화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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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AIP 보충판, AIP Supplement제31조 · 항공정보회람, Aeronautical Information Circulars제32조 · 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s제33조 ·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및 목록, Checklist and lists of valid NOTAM제34조 · 디지털데이터세트, Digital data sets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35조 · AIP 데이터세트, AIP data set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지형 및 장애물 데이터 세트, Terrain and obstacle data sets제37조 ·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 세트, Aerodrome Mapping data sets제38조 · 계기비행절차 데이터 세트,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ata sets제39조 · 배포업무, Distribution services제40조 · 비행전정보업무, Pre-flight information service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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