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57조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의 여백 표기 배치방법은 별표 12에 따른다. 다만, 각 항공지도 기준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의 전면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각 항공지도 기준에 별도로 정해져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도의 표제(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2. 도면의 명칭 및 번호3. 인접하는 도면이 있는 경우 여백에 표기하는 인접 도면에 대한 식별 부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에 사용한 기호 및 약어에 대한 범례를 각 지도의 전면 또는 후면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백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례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 발간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지도의 여백에 표기하여야 한다.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되는 지도는 항공정보간행물 GEN 3.2항에 표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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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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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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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