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57조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의 여백 표기 배치방법은 별표 12에 따른다. 다만, 각 항공지도 기준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의 전면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각 항공지도 기준에 별도로 정해져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도의 표제(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2. 도면의 명칭 및 번호3. 인접하는 도면이 있는 경우 여백에 표기하는 인접 도면에 대한 식별 부호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에 사용한 기호 및 약어에 대한 범례를 각 지도의 전면 또는 후면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백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례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항공지도 발간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지도의 여백에 표기하여야 한다.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되는 지도는 항공정보간행물 GEN 3.2항에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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