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93조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형지물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건물밀집지역가. 도시 및 주거지역을 시계항법상의 중요도에 따라 표시할 것나. 도시 및 주거지역은 행정구역 경계선이 아닌 건물밀집지역 경계선으로 표시할 것2. 철도가. 지상참조가 될 수 있는 모든 철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할 경우 철도의 명칭 및 철도역을 표시할 것(혼잡한 지역에서는 지도의 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나. 중요한 터널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것3.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가. 공중에서 중요한 비행로로 식별 할 수 있는 도로망을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건설 중인 도로도 표시할 것나. 공중에서 지상참조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밀집지역내의 도로를 표시하지 말 것(필요한 경우, 중요한 고속도로의 번호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4. 지상참조물(Landmarks) : 자연 및 지리적 참조물 즉 다리, 광산 구조물, 전망대, 요새, 폐허가 된 옛터, 제방, 송유관, 현저한 송전선, 영구적인 케이블카 시설, 풍력터빈, 바위, 절벽, 낭떠러지, 모래언덕, 격리된 등대, 등대선 등이 시계항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것5. 정치적 경계(Political boundaries) : 「영해및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와 군사분계선을 표시할 것(경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여야 한다)6. 수로측량가. 모든 해안선, 호수, 강, 지류(계절에 따른 간헐천 포함), 염수, 빙하, 만년설 등의 수로는 도면 축척과 일치하게 표시할 것나. 광범위의 개방된 수역의 색조는 매우 밝게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형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해안선에 대하여는 어두운 색조의 가는 선을 사용할 것다. 사구, 갯벌, 고립된 암석, 모래, 자갈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지역들이 중요한 지상참조물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호로써 표시할 것(암석 집단은 그 지역 내에서 대표되는 일부 암석에 대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7. 등고선가. 등고선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법에서 요구하는 기복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간격을 설정할 것나. 사용된 등고선의 수치를 표시할 것8. 고도별 색조가. 고도별 색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색조에 대한 표고 범위를 표시할 것나. 지도에 사용된 고도별 색조의 축척을 여백에 표시할 것9. 지점표고가. 지점표고는 선별된 주요지점에 표시하고 선별된 표고는 항상 주변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도이어야 하며, 계곡의 표고와 항법자에게 특별히 이용가치가 있는 호수의 표면고도를 표시하고 선별된 각각의 표고는 점으로 해당 위치를 표시할 것나. 지도상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미터 혹은 피트 단위)와 5분 단위로 반올림한 해당 지점의 지리적 위치를 여백에 표시할 것다. 각 도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고도별 색조로써 명확히 표시할 것10. 불완전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지형기복가. 등고선 정보가 조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형 기복자료 불충분"이라고 표시할 것나. 표고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지도에 대해서는 항공정보에 사용되는 색을 사용하여 전면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경고-이 지도의 기복정보 신뢰성이 불확실함으로 표고사용에 주의 바람"11. 급경사면 : 급경사면이 중요한 지상참조물이 되거나 지리적 세부사항이 매우 희박한 경우에는 지도상에 표시할 것12. 삼림지역을 표시할 것13. 지형정보날짜 : 지형에 대한 최신정보의 날짜를 여백에 표시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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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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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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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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