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29조 (국제단위계 측정단위, SI Units)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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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국제단위계 측정단위를 별표 17에 따라 항공업무의 표준측정단위로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국제단위계 측정단위를 별표 17에 따라 항공업무의 표준측정단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국제단위계 측정단위를 십진배수 및 약수로 표기할 경우 측정단위의 명칭에 추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접두어(Prefixes)와 기호(Symbols)는 별표 1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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