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39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상에 항공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비행장가. 도착비행장은 활주로 윤곽선으로 표시할 것나. 표준계기도착 비행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비행장을 표시하고 비행장 활주로의 윤곽을 표시할 것2.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 절차 수행에 영향을 주는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를 표기할 것3. 최저섹터고도(MSA)가. 설정한 최저섹터고도 및 적용구역나. 최저섹터고도가 설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축척을 사용하여 지도를 제작하여야 하고, 위선과 경선에 의하여 형성된 장변형 내에 구역최저고도(AMA)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도상에서 최저섹터고도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구역최저고도를 표기할 것다. 선택된 항공도의 축척에 따라 위선과 경선으로 형성되는 장방형은 일반적으로 30분 단위의 위도ㆍ경도와 일치시킬 것4. 항공교통업무체제가. 다음과 같은 항공교통업무 체제의 구성요소를 표시할 것1)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계기도착 비행로가) 비행로 명칭나) 비행로를 구성하는 중요지점다) 비행로 각 구간에 대하여 1 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진로 또는 레디얼라) 1 킬로미터나 1 해리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중요지점간의 거리마) 비행로 또는 비행로 구간에 대하여 50 미터 또는 100 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기한 장애물회피고도바) 지도가 눈금으로 그려지고 도착 유도가 제공되는 곳에서, 50m나 100피트 보다 더 높은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최저유도고도2)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비행로와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가) 항행안전시설이 재래식항법에 사용되는 경우(1) 일상 언어로 표시된 명칭(2) 식별부호(3) 모르스부호(4) 주파수(5) 도ㆍ분ㆍ초로 표시하는 지리적 좌표(6) DME의 경우 채널 및 가장 가까운 30 미터(100 피트)단위로 표시된 거리측정장비 송신안테나의 표고나) 항행안전시설이 지역항법의 중요지점으로 사용되는 경우(1) 일상 언어로 표시된 명칭(2) 식별부호3)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지 않는 중요지점가) 중요지점이 재래식 항법에 사용되는 경우(1) 명칭 부호(2) 도ㆍ분ㆍ초로 표시하는 지리적 좌표(3)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1/10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방위(4)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2/10킬로미터(1/10마일) 단위로 반올림하여 나타낸 거리(5) 참조가 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식별부호나) 중요지점이 지역항법에 사용되는 경우: 명칭 부호4) 체공장주5) 300미터 또는 1,000 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기한 전이고도6) 설정되었을 경우 당해 지역의 속도 제한사항7) 제한사항을 포함한 항행요건의 명칭(설정된 곳)8) 모든 필수보고지점과 비필수 보고지점9)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무선통신절차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호출부호나) 주파수다) 적절한 트랜스폰더 코드10) Fly-over 중요지점의 표시11) 별도로 헬기도착절차를 설계하는 경우 "CAT H"를 평면도에 표기
STAR와 관련된 통신두절절차에 대한 설명문을 적절할 경우 당해 도면에 또는 도면을 포함한 페이지에 기술할 수 있다.
항행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 관련 자료는 계기비행절차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지도의 뒷면 또는 별도지면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지면에 수록할 경우 이에 대한 참조표시를 지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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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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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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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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