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1조 (축척, Scal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1:2,500 수평축척과 1:500 수직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900미터(3,000피트) 거리를 초과하여 위치하는 지형을 지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1:5,000의 수평축척을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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