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조 (수평참조기준, Horizontal reference system)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항행에 사용하는 수평참조기준으로 WGS-84 좌표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1. 위도 및 경도를 나타내는 지리적 좌표는 WGS-84 측지기준점을 적용하여 표기할 것2. 정밀 측지 및 항공항행 응용프로그램에 적용할 경우에는 판구조운동(tectonic plate motion)과 조석력(tidal effect)에 의한 시간변경을 모델화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간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절대위치좌표 집합과 특정 시간주기(epoch)를 포함시킬 것3. WGS-84 좌표로 변환되었으나 실제 현장측량조사와 관련된 정확도가 「항공교통업무기준」 제24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조의2에 따른 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리좌표에 대해서는 기호 "*"를 표시한 후 사용할 것4. 지리적 좌표에 대한 공고ㆍ지도 상세값은 별표1 및 별표 1의2에서 정한 대로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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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직무기술서의 작성제7조의3 ·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Liaison with related services제7조의4 ·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International NOTAM office제7조의5 · 최소인원, Minimum requirement for staff제8조 · 항공정보업무의 목적, Object of the AIS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9조 · 수평참조기준, Horizontal reference system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직참조기준, Vertical reference system제11조 · 시간참조기준, Temporal reference system제12조 · 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제13조 · 항공정보업무의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제14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and CHART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