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32조 (비국제단위계 대체 측정단위, Non-SI Alternative Uni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항공업무에 사용하는 별표 21의 비국제단위계 대체 측정단위를 국제민간항공기구로부터 사용종료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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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제228조 · 적용, Applicability제229조 · 국제단위계 측정단위, SI Units제230조 · 비국제단위계 측정단위, Non-SI Units제231조 · 특정단위의 적용, Application of specific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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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 · 환산인수의 적용, Conversion Factors제23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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