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4조 (항공정보생산물 업데이트, Aeronautical information product updat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항공정보간행물(AIP)의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개정 또는 재발행 하여야 한다.
②AIP의 영구적인 변경은 AIP 수정판으로 발간되어야 한다.
③장기간(3개월 이상)의 일시적인 변경사항 및 많은 분량의 본문 및/또는 그래픽을 포함하는 단기간의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AIP 보충판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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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