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조 (수직참조기준, Vertical reference system)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항공항행에 사용하는 수직참조기준으로 평균해수면 기준(MSL datum)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을 위한 지구중력모형으로 360도 장파장 중력장 자료(Long wavelength gravity field data to degree and order 360)를 포함하고 있는 지구중력모형-1996(EGM-96)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EGM-96의 정확도가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조의2에 명시된 표고 및 지오이드 기복의 정확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EGM-96 자료를 기준으로 한 지리적 위치에서는 정밀 상세값(단파장의) 중력장 자료를 포함하는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지적 지오이드 모형을 개발ㆍ이용하여야 하며, EGM-96 이외의 지오이드 모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모형과 EGM-96간의 높이 변환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포함하여 사용된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항공정보간행물(이하 "AIP"라 한다)에 수록하여야 한다.
측량된 특정 지상위치에 대하여는 평균해수면(MSL)을 기준으로 한 표고(elevation)와 WGS-84 타원체를 기준으로 한 지오이드 기복(geoid undulation)을 별표 1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표고 및 지오이드 기복의 공고ㆍ지도 상세값은 별표1 및 별표1의2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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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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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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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