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조 (수직참조기준, Vertical reference system)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항공항행에 사용하는 수직참조기준으로 평균해수면 기준(MSL datum)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을 위한 지구중력모형으로 360도 장파장 중력장 자료(Long wavelength gravity field data to degree and order 360)를 포함하고 있는 지구중력모형-1996(EGM-96)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EGM-96의 정확도가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조의2에 명시된 표고 및 지오이드 기복의 정확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EGM-96 자료를 기준으로 한 지리적 위치에서는 정밀 상세값(단파장의) 중력장 자료를 포함하는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지적 지오이드 모형을 개발ㆍ이용하여야 하며, EGM-96 이외의 지오이드 모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모형과 EGM-96간의 높이 변환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포함하여 사용된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항공정보간행물(이하 "AIP"라 한다)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측량된 특정 지상위치에 대하여는 평균해수면(MSL)을 기준으로 한 표고(elevation)와 WGS-84 타원체를 기준으로 한 지오이드 기복(geoid undulation)을 별표 1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⑤표고 및 지오이드 기복의 공고ㆍ지도 상세값은 별표1 및 별표1의2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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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Liaison with related services제7조의4 ·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International NOTAM office제7조의5 · 최소인원, Minimum requirement for staff제8조 · 항공정보업무의 목적, Object of the AIS제9조 · 수평참조기준, Horizontal reference system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10조 · 수직참조기준, Vertical reference system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시간참조기준, Temporal reference system제12조 · 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제13조 · 항공정보업무의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제14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and CHART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제15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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