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7조 (일반사항, General)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는 항공정보생산물 및 관련 업무의 형태로 제공되야 한다.
②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가 다수의 형식(multiple format)으로 제공되는 경우, 처리과정은 형식 간에 자료 및 정보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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