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81조 (기능,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비행장 장애물도 유형 B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충족시키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선회절차에 관한 최저안전고도를 포함한 최저안전고도/높이의 결정2. 이륙 또는 착륙 중 비상사태 발생 시 사용절차의 결정3. 장애물 회피 및 표지 기준의 적용4. 항공지도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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