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0조 (비행전정보업무, Pre-flight information servic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전정보를 제공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 및 국내 비행장에서 항공로 비행으로 전환하는 비행단계와 관련된 항공정보를 운항승무원을 포함한 비행업무종사자 및 비행전정보 책임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행전 계획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항공정보에 항공정보생산물의 운영상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1. 삭제2. 삭제
③비행전정보게시(Pre-flight information bulletin, PIB)를 발행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상 중요한 유효 항공고시보 및 기타 긴급한 성격의 정보에 대한 요약사항을 평문으로 된 비행전정보게시(PIB)로 운항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시스템(FOIS, UBIKAIS, ePIB 등)으로 비행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항공정보에 대한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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