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0조 (비행전정보업무, Pre-flight information service)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전정보를 제공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 및 국내 비행장에서 항공로 비행으로 전환하는 비행단계와 관련된 항공정보를 운항승무원을 포함한 비행업무종사자 및 비행전정보 책임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행전 계획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항공정보에 항공정보생산물의 운영상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1. 삭제2. 삭제
비행전정보게시(Pre-flight information bulletin, PIB)를 발행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상 중요한 유효 항공고시보 및 기타 긴급한 성격의 정보에 대한 요약사항을 평문으로 된 비행전정보게시(PIB)로 운항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시스템(FOIS, UBIKAIS, ePIB 등)으로 비행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항공정보에 대한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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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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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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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